
제09-606호 문 의 : 인사기획관실(T:2100-7154) 배포일시 : 2009.10.27(화)
제 목 : 외교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간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은 2009.10.28(수) 부산광역시의 국제 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간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부산시 외에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중에 있으며, 우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향후 순차적으로 여타 지자체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 외교통상부는 행정안전부와 2009.6월 『지자체 국제 관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동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골자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교부의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지자체 직원(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하고, 외교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을 외교부 직원으로 특채하여, 외교부 본부 근무에 이어 재외공관에서 근무케 하는 등 호혜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3. 금번 『지자체 국제 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대외 교류 업무에 대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지방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외교부의 160여개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국제관계 업무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win-win 하는 국정 협력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부산광역시는 금번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속의 부산광역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13개 광역 지자체에 풍부한 대외관계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파견하여(정식 직원으로 채용은 아니었음), 지자체의 각종 국제 교류 업무를 지원해 왔으며, 금번 『지자체 국제 관계 역량 강화』 사업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외교통상부와 부산광역시간 호혜적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요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